사건/사고

어머니 시신은 남겨놓고 들고 튄 딸

by anonymous posted Oct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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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발인을 하지 않은 채 부의금만 들고 종적을 감췄던 유족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족들은 ‘사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이에 따라 시신은 무연고 처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9일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딸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 장례를 같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다가 발인 전 연락을 끊었다. 부의금도 함께 사라졌다.


다른 유족인 두 아들은 “큰 누나(A씨)가 부의금만 가지고 갔다”며 병원 측에 입원비와 장례비에 대한 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시신을 안치실로 옮기고서 사기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큰딸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가지고 간 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이 받지 못한 입원비와 장례비는 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유족은 또 사체포기 각서를 쓰고 시신을 무연고 처리되도록 했다.


‘무연고 시신 처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때 취하는 방식이다.
시신은 이달 21일 화장(火葬)돼 현재 한 납골당에 임시 안치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가 숨진 지 17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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