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대법으로 월세 30% 인하 전망

by 인선호 posted Dec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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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새임대법(Lei do Inquilinato)은 45일후 2010년1월24일부터 발효된다. 법이 바뀜에 따라 월세가 약 2년 안에 3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상파울로 부동산중계인협회(Creci-SP) 조제 비아나 회장은 예측했다.

월세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수속이 간단하고 짧아지면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자연 임대 건물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장에 임대부동산이 적게 나와 월세가 부동산 가격의 1.5%까지 치솟아 있다.

비정상이다. 새 임대법으로 말미암아 월세가 0.5-0.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비아나 부동산중계인협회 회장은 말했다.

“월세가 내려가자면 법원이 얼마나 새법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법원에서 변경된 임대법이 순조롭게 병행되면 월세가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나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수익성은 있지만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월세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14개월이 소요되는 점이 투자의 걸림돌이었다.

새법에 의해 크게 바뀐 조항은 보증인 문제다. 세입자가 이혼이나 별거하게 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무기한 자동연장 될 때 보증인이 집주인에게 30일전에 보증취하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간에 보증을 뺄수 없었다. 새법에 의하면 보증인이 30일전에 통보하면 4개월간만 보증인 책임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책임을 벗게 된다. 보증인이 집주인에게 서면통보한후 120일 동안 세입자는 새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새임대법은 상업용 건물 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주어야 하는 기간도 통상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새임대법에 재계약소송(açoes renovatórias)에 관해 내용도 바뀌었다. 재계약소송은 상용건물에만 있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최종법원 판결이 나와 더 이상 재심청구소송이 불가능 하게 된 후 6개월 안에 세입자가 점포를 비워주어야 했으나 이제는 첫번 판결이 나온 후 30일 이내로 퇴거기간이 대폭 줄었다. 상파울로 상업협회 알렌까르 부르티 회장은 퇴거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아 상인들에게 영업상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임대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상인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할 때야 비로서 실질적인 결과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부르티 회장은 평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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