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포토뉴스
연재/컬럼
Extra Form


[뉴스브라질] 임대법(Lei do Inquilinato)이 바뀌었다. 12월9일 룰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하고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앞으로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주택의 주인과 세입자간의 모든 임대계약은 새법을 따르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세를 내지 않을 때 법에 의뢰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14개월이 걸렸는데 새법에 의하면 4개월로 단축된다. 부동산 시장에 임대가옥이 많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세입자를 퇴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골치가 아프면 임대하기 위해 아파트나 가옥에 투자할 사람이 적어진다. 반대로 퇴거수속이 간단하면 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이다.

새법은 보증인(fiador)이 중도에 보증을 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거 임대법에서는 열쇠를 주인에게 가져다 주고 나서야 보증인의 책임이 끝난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서 1년여를 질질 끌다가 집을 비웠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의 월세와 벌금 기타 제반 법률비용을 보증인이 전부 떠안아 맡아야 했다.

그런데 새법에서는 보증인이 집주인에게 보증인 자격을 빼겠다고 30일 전에 통보한다. 그러나 120일(4개월)간은 보증 책임이 계속된다. 한편 세입자는 30일안에 보증인을 새로 세워야 한다.

과거 임대법에서는 중간에 보증을 취소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묘한 상황이 발생했어도 보증 취하가 불가능했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의 월세집 보증을 섰다. 그런데 딸이 남편과 헤어져 친정으로 돌아왔다. 사위는 집에 남았다.

장인이 남이 된 사위의 집보증을 서고 있는 셈인데 이 경우에도 보증취소가 안되는 것이 먼저 임대법이다. 새법에 보증인에 관한 조항이 바뀌어 중간에 보증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과거 집세 밀린 세입자를 내 보내는데 기일이 오래 걸린 것은 임대법 때문이었다.

집주인이 법원에 세입자의 퇴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세입자가 밀린 집세와 기타 비용을 갚겠다는 서면약속을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됐다. 서면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판사가 집을 나가라는 명령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명령서 한 번으로는 안되고 두번은 받아야 한다.

그리고도 법원 관리가 집에 나와 판사 명령서를 실행하는 명령수행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두차례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 때문에 집세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14개월이 소요됐다.

새법에서는 밀린 금액을 갚겠다는 서면약속 조항 없이 법원으로부터 퇴거소송장이 날아오면 15일 이내에 밀린 월세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면 소송이 정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은 계속되며 단 한 차례의 판사 퇴거명령으로 퇴거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Pro Teste 소비자 보호단체는 새법의 좋은 면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Ibedec 소비자 보호단체 조제 따르딩 회장은 “월세 단 한번만 밀려도 세입자가 쫓겨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병이 나던가 하는 예외적인 일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임대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에 명시된 벌금을 전부내야 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계약상에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돼 있을때 세입자는 3개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했다.

반대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벌금조항이 역시 3개월분이 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하거나 3개월분 월세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새임대법에서는 벌금액은 남은 기간의 비율로 했다. 예를 들어 24개월 계약에 12개월을 살고 집을 이사하게 됐다면 세입자는 2분의1 벌금만 책임이 있게 된다.

세입자를 내 보내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보증인 대신 3개월 월세 선납제(Caução)같은 것이 통하지 않았는데 새 임대법하에서는 퇴거수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선납제가 임대계약에 보증인을 대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0/12/09)    



door.jpg
?

  1. 상파울로에 단백질 풍부한 개미요리 등장

    [뉴스브라질] 손님이 식당에서 주문한 요리 속에서 개미가 나왔다고 하자. 손님은 이때 웨이터에게 따지고 지배인 부르라고 호통칠 것이다. 그러나 개미요리가 있다. 인디...
    Date2009.12.18 Views1125
    Read More
  2. No Image

    물건(?) 크다고 여자에게 소송 당해

    [뉴스브라질] 브라질에 “Tamanho é documento”라는 말이 있다. “크기가 명함이다” 좀더 비약하자면 “물건은 크고 봐야 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오데 자네...
    Date2009.12.18 Views1061
    Read More
  3. 아기 몸 속에 바늘 무려 50개가?

    [뉴스브라질] 바이아 외진 시골의 2살짜리 사내아이의 몸 속에 바늘 50개가 박혀 있는 것이 엑스레이검사로 나타났다. 바늘 한 개는 허파를 뚫었으며 아기는 중태지만 생명...
    Date2009.12.17 Views625
    Read More
  4. 꿈비까 공항에서 국제도그쇼에 참가하려던 개 도난당해

    [뉴스브라질] 꿈비까 공항에서 비행기에 태우려던 독일종 세퍼드를 도둑맞았다. 세퍼드 켐프스(3년7개월)는 상파울로주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칠레 국제 도그쇼에 참가하려...
    Date2009.12.17 Views689
    Read More
  5. 물난리를 겪고 난 다음 지켜야 할 일들

    [뉴스브라질] 여름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고 상파울로는 폭우로 인해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는 이른바 물난리가 자주 일어난다. 물난리는 비가 멎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
    Date2009.12.16 Views577
    Read More
  6. 새임대법으로 월세 30% 인하 전망

    [뉴스브라질] 새임대법(Lei do Inquilinato)은 45일후 2010년1월24일부터 발효된다. 법이 바뀜에 따라 월세가 약 2년 안에 3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상파울로 부동산중계인...
    Date2009.12.15 Views828
    Read More
  7. 생선회로 만드는 페루의 대표적인 음식 세비체

    [뉴스브라질] 생선회는 일본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페루에서도 날 생선을 먹는데 이 나라의 회음식을 세비체(Ceviche)라고 부르는데 페루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고 있...
    Date2009.12.15 Views2621
    Read More
  8. 새 임대법, 보증 중도 취하 허용, 퇴거수속 14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뉴스브라질] 임대법(Lei do Inquilinato)이 바뀌었다. 12월9일 룰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하고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앞으로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 주택의 주인과 ...
    Date2009.12.14 Views909
    Read More
  9. No Image

    "리우.상파울루 경찰 6년새 1만1천명 사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우 경찰이 지난 6년 동안 1만1천명 이상의 범법 혐의자를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처형 형식으로 사살됐다고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
    Date2009.12.14 Views676
    Read More
  10. 상파울로 주의회 전화기본요금 금지법 제정

    [뉴스브라질] 상파울로 주의회는 일반전화, 이동전화의 기본요금(assinatura mensal)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공포했다. 60일 이내에 시행세칙이 마련된다. 새법은 “전화회사...
    Date2009.12.11 Views710
    Read More
  11. 전립선비대, 레이저 치료법 브라질 도입

    [뉴스브라질] “20대엔 전립선(próstata)에 대해 완전 무식하다가 50대엔 전문가 수준이 된다” 비뇨기과 전문의사들이 사정시 정액을 묽게 하는 단백질 PSA(Ant&iacu...
    Date2009.12.11 Views686
    Read More
  12. No Image

    60세 이상에 의료보험 인상 할 수 없어

    [뉴스브라질] 2004년1월 노인법(Estatuto do Idoso)이 발효되면서 6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료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60...
    Date2009.12.10 Views71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302 Next
/ 302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2018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