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주의회 전화기본요금 금지법 제정

by 인선호 posted Dec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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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 주의회는 일반전화, 이동전화의 기본요금(assinatura mensal)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공포했다. 60일 이내에 시행세칙이 마련된다. 새법은 “전화회사가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대가를 받도록”규정하고 있어 기본요금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파울로주의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1천1백만명이며 텔레포니까 전화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R$14.90에서부터 R$40.35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텔레포니까 전화회사는 새법에 관해 함구하고 있으나 브라질 일반전화협회는 요금문제는 연방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요금 금지법안은 2002년 조르제 까루소 의원에 의해 주의회에 상정됐으며 2005년 표결을 거쳐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제랄도 알크민 주지사는 2006년 법안을 위헌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의회로 반송됐다.

지난달 11월 주의회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알크민 주지사의 거부권행사를 뒤집는 결정을 했다. 따라서 조르지 의원의 법안은 다시 살아나 의회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한편 주정부 정무수석비서 알로이지오 누네스는 주지사의 거부권의 전복과 주의회의 법제정공포를 둘러싼 법률자문을 구했다. 2008년 고등법원은 기본요금을 옹호하는 판례를 남긴바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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