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에 의료보험 인상 할 수 없어

by 인선호 posted Dec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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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2004년1월 노인법(Estatuto do Idoso)이 발효되면서 6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료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60세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두갑절 세갑절까지 올려 받았다. 늙기도 서러운데 보험료 짐까지 잔뜩 짊어지게 하는 처사라고 노인들의 불만이 컸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2004년 이전 즉 노인법이 나오기 전에 한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60세가 되면 의료보험료를 높였다.

그러자 고등법원은 노인법이 나온 2004년 1월1일 이후에 60세가 된 사람의 보험료는 올릴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해와야 당사자에게 고등법원의 법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의 해석은 계약한 년도는 상관없이 2004년 이후에 60세가 된 사람은 노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회사가 60세 이상에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지만 33세에서 34세, 38세에서 39세, 43세에서 44세, 53세에서 54세, 58세에서 59세로 넘어갈 때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이 경우 54%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연령층(18세)의 보험료와 가장 나이 많은 연령층(59세) 사이의 보험료 격차는 5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999년 이후의 보험계약만 여기에 저촉되는데 왜냐하면 의료보험 규제법은 1999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전의 보험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브라질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4천2백만명이며 60세 이상자는 13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날짜와 관계없이 2004년 이후에 60세가 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혜택을 입는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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