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법정별거없이 바로 이혼 개정법 통과

by 인선호 posted Dec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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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 이혼법은 바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의 법정별거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12월2일 냉각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허용되도록 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혼전 숙려기간 요구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은 하원에서 세르지오 까르네이로(PT-바이아)의원이 제안해 지난 5월에 이미 통과된 바 있다. 2일 상원 1차 표결에서 찬성 54, 반대 3, 기권 2표로 통과됐는데 다음주에 2차 표결 일정이 남아있다. 상하원에서 통과돼 법으로 확정된다면 이혼이 냉각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별거 없이 바로 이혼수속이 완료된다.

카톨릭교회에서는 법정별거기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지나번 하원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됐을 때 브라질사제협의회(CNBB) 부회장 동 루이즈 소아레스 비에라는 “중대사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법안제안자 세르지오 까르네이로 하원의원은 이혼수속이 빨리 끝나면 당사자들의 이혼 수속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도 줄어들고 감정혼란의 충격파도 동시에 경감된다고 하면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파울로, 리오, 살바도르, 브라질리아 등 대도시의 이혼수속 변호사비는 R$1.400 - R$4.800”이라고 하원의원은 소개했다.

한편 개신교 신자 마르셀로 끄리벨라 상원의원(PRB-리오)은 법정별거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자고 동료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충동적으로 홧김에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냉각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원 여당대표 호메로 주까(PMDB-호라이마) 상원의원은 법정별거기간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사랑의 개정법”이라고 칭하면서 “왜냐하면 새법으로 말미암아 재혼이 가능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제안자 까르네이로 의원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에 대화를 위해 사제협의회를 찾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절대 해체할 수 없는 교회결혼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까르네이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부분 남성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 그 사이에 부부공동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시키는 사기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이혼수속을 단축해야지 지금처럼 질질 끌 필요가 없다”고 까르네이로 의원은 단호하게 주장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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