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소송 합의주간

by 인선호 posted Dec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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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12월7일부터 11일까지 “합의주간”이다. 몇 년씩 끌고 있는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지어 짐을 벗고 사법부는 산적한 소송건이 그만큼 줄어들어 홀가분해 질 수 있는 원고, 피고, 법원 3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노동재판, 양육비•친권시비의 가정재판이 가장 많다.

행사는 남미기념관(Memorial da America Latina-Av.Auro Soares de Moura Andrade,664-Barra Funda)내에서 열린다.    

작년에 열린 합의주간에는 79.099 건중 23.160건이 합의해 30%의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는 6만건중 45-50%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출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안을 제시한다. 원고가 수용하면 재판이 종결되고 사법부의 밀려있는 소송건은 그만큼 줄어든다.

상파울로 법원 합의부 부장 아데미르데 까르발료는 모든 법원은 연중 내내 양자합의를 중재하고 있으며 “합의주간”행사는 일반에게 합의가 무엇인지를 부각 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2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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