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주차비 무료법 발효

by 인선호 posted Nov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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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주의 쇼핑센터 주차비가 11월24일부터 상품을 주차비 10배를 구입한 손님에게는 무료이다. 당일 날짜의 물건 산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6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초과하면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차비 무료법 13.819는 24일 주관보에 게재됐다. 주차비는 대체로 R$ 3-R$ 5선이다.

이 법에 대해 손님들은 환영하고 업주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프로테스테의 대표 마리아 돌시 역시 주차비는 부당하다면서 법을 환영했다.  

브라질 쇼핑센터협회는 법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며 각자 쇼핑은 별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법 전문변호사 알렉산드레 니시오까는 법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해 주정부의 유통세(ICMS) 수입을 늘리자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들은 법이 장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부르노 자닌 세법변호사는 물건구입 영수증을 주차장에서 제시할 때 CPF(납세자번호카드)를 함께 보여주어야 하는지 법(13819)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세칙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구입한 영수증을 건네 받아 주차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나의 문제점을 들었다.

부르노 변호사는 법에 위반시 벌금규정이 없어 쇼핑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법이지 쇼핑 운영 설명조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르노 변호사는 회원쇼핑센터 운영자들에게 법시행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쇼핑 주차비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법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조제 세하 주지사의 재가절차를 받기 위해 이송됐으나 위헌 이유로 법은 지난 6월 주지사선에서 거부된바 있다.

쇼핑센터 같은 개인기업을 규제하는 법은 연방에만 제정할 수 있지 주정부 관할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비무료법을 주의회에서 제정할 수 없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사의 거부가 주의회에서 다시 거부당해 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6/11/09)

사진: 쇼핑센터에서 무료주차하려면 최소 주차비의 10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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