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구매자 7일 이내 반품 가능

by 인선호 posted Nov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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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소비자보호법 49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구입한지 7일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택배로 구입한 즉 상점 밖에서 산 어떤 상품도 여기에 해당한다. 고등법원은 은행융자금도 소비자가 계약취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상파울로의 한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자동차는 만약 융자금 월부지불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은행이 담보로 잡는다. 이를 alienação fiduciária라고 한다.

7일 기간이란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이거나 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시간부터 계산된다고 소비자보호기구 마리아나 페하스 변호사는 설명했다. 예의 소비자는 두개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나는 자동차 대리점과의 구매계약에 다른 하나는 은행과의 융자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융자계약서는 은행 밖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인터넷 또는 전화 구입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소비자가 벌금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다고 고등법원은 결정했다.

변호사 카티아 뻬뻬라요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도착한 물품이 하자가 있는지를 사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은행융자 계약서 역시 은행밖에서 한 것으로 고등법원은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카티아 뻬뻬라요 변호사는 말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구매는 고객이 7일 이내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카티아 변호사는 부연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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