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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점이나 주택에 세드는 사람이나 집주인 양자 모두에게 좋은 개정 임대법이 나온다.

10월28일 상원 법사위에서 1991년에 제정돼 18년째 시행돼 오고있는 임대법(Lei do Inquilinato) 개정안(140/90)이 통과됐다. 법사위를 거친 개정안은 룰라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거쳐 법으로 공포되는데 그 전에 법안에 손을 대자는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임대법은 덜 까다로워졌으며 결과 월세도 현 수준보다 내려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자키 부샤츠기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요즘 월세에는 만약 받지 못할지 모르는 위험까지 미리 계산돼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싼데 법이 바뀌면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가 내려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했다.

개정된 임대법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보다 잘 보장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요구사항이 덜 까다로워질 것이며 건축업계는 세를 놓을 상가와 아파트, 가옥을 더 많이 지을 것이므로 세로 나오는 부동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동산 관리회사협회의 에두아르도 장가리 임대국장은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임대법에 의하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있으면 보증인이 보증을 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임대법에는 “세입자가 열쇠를 집주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증인 책임”으로 돼 있다.

그래서 2년이고 3년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재계약 없이 몇 년이고 세입자가 기약없이 계속 눌러 있으면 보증인의 책임 또한 무한 계속된다. 에두아르도 부동산관리협회 임대국장은 현임대법은 세입자나 주인 양측에 여러가지 불안요소들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임대법은 세입자 부부가 이혼하거나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인이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세입자 한 명이 빠진 경우 상업용 건물은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제3자를 대신 채워 넣을 수 있다.

보증인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혼했다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후 4개월간은 보증인의 금전적 책임이 계속된다. 현행 임대법에는 세입자의 이혼, 사망 경우에 대비하는 법적 조항이 결여돼 있다.

그러나 새임대법에는 월세 밀린 세입자에게는 더 불리하게 됐다. 다시말해 현행법에 따르면 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1년씩이나 걸렸는데 새법이 나오게 되면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새로 바뀌는 임대법에서는 법원에서 퇴거명령 한번만 나오면 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퇴거명령 한번으로 월세 밀린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어려웠으며 몇 차례의 다른 수속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행 임대법에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겠다는 약속만 하면 퇴거소송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나올 법에서는 15일안에 밀린 월세를 완전히 지불해야만 중단되도록 돼있다.

새법에서는 누가 월세를 더 비싸게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도 되며 세입자는 차액의 월세를 채워주고서야 계속 머물 수 있게 된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29/10/09)

사진 : 부동산 임대법이 세입자와 주인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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