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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부동산 주인이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보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벌금이 나온다. 인도관리를 못했을 때 벌금은 1 미터당 R$92.32-R$184.70이며 부동산 주인이 납부해야 한다.

상파울로시 31개 구청 700명의 감독요원이 감시하고 있는데 벌금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 2.079건에서 2008년 1.687건으로, 2009년에는 8월 현재 898건으로 줄고 있다.

“인도 보수•관리를 개인에게 맡기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마르꼬스 벨리자리오 지체장애자 국장은 말하면서 시당국에서 업자를 선정해 불량한 인도를 보수하고 건물•가옥세(IPTU)나 다른 세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미터당 공사비가 줄어들고 주인은 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 별도의 비용(세금)을 거부감 없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벨리자리오 장애자 국장은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인도보수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시당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3만 킬로미터 인도 중 겨우 1.4 %만 양호한 실정이다. “법이 개선돼야 한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카사브 상파울로 시장은 말했다.

국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도 보수 제안을 수렴해 12월까지 카사브 시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규정이 새로 바뀌기 전까지 벨리자리오 국장은 당장 금년내부터 감독방식을 변경해 구청마다 토목기사와 건축기사로 구성된 2인조 감독반이 인도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 불량한 곳은 주인에게 보수경고를 통보하는 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리자리오의 2인조 감독반안은 시청에서 받아들여 실행에 옮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8/10/09)


사진: 새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토목기사, 건축기사로 구성된 2인조 감독반이 각 구청 담당 구역의 인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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