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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정부는 작은 마약범은 형무소로 보내지 않고 사회봉사 같은 대체형벌로 다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약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적은 양이며 범죄조직과 관련이 없는 마약밀매자를 일률적으로 감옥에 보낼 경우 이들은 형무소 안에서 범죄조직에 포섭돼 출소한 후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파는 마약범이 된다는 것이다.

작은 마약범은 감옥에 보내지 않고 경찰은 큰 규모의 마약조직 타파에만 전념한다는 목적이라고 법무부 뻬드로 아브라모바이 입법국장은 말했다. 현 마약규제법(11.343호)은 적은 양의 마약을 팔다가 걸려도 아무리 가벼운 형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1년8개월 형무소 생활해야 하며 대체복역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법을 개정하려면 적은 양의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자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다가 마약밀매에 빠졌고 범죄그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형무소 대신 다른 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약밀매범행을 관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전략적인 차원이다.”라고 아브라모바이 입법국장은 설명했다.

2007년-2009년6월까지 상파울로시의 마약범 복역자를 분석해 보면 10명중 9명이 코카인 500그램, 크랙 50 그램, 대마초 1 킬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법무부에서 지원한 리오데 자네이로 연방대학과 브라질리아 연방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약밀매로 수감된 범죄자의 67%가 초범이며 전과경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60%가 범죄조직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류의 수감자들은 형무소 생활을 하는 동안 범죄조직에 흡수돼 형무소를 나와서도 마약밀매에 가담하고 더 큰 양의 마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두 대학의 연구결과는 지적하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2/10/09)

사진: 소량의 마약밀매자는 형무소에 보내지 않은 쪽으로 마약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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