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가정부 해고 FGTS 40% 벌금조항 삭제

by 인선호 posted Oct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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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주인이 가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해고할 때 그 동안 가정부의 명의로 적립해온 FGTS(퇴직금)의 40%를 일을 그만두는 가정부에게 벌금명목으로 지불해야 했었는데 10월14일 상원 사회문제 분과위에서 FGTS 40% 벌금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되며 그뒤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게 된다.

사회문제 분과위원회의 법안 설명에 나선 에두아르도 아제레도 상원의원은 주인이 가정부를 위해 FGTS를 적립하도록 법적 장치를 통해 적극성원 하려는 의도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될수 있는대로 좀더 많은 가정부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정부를 등록시키돼 FGTS는 선택사항이다.

다시말해 주인이 가정부를 위해 매월 FGTS를 적립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나 가정부를 채용할때는 등록시켜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과 연말 보너스, 휴가비를 지불하고 INSS(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브라질의 가정부 숫자는 약 670만명이며 그중 25%에 해당하는 180만명이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정부가 노동재판소송을 했을 때 재판결정에 의해 가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 고용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 노동판사는 충고하고 있다.

가정부 등록추진 단체는 FGTS 40% 벌금조항이 삭제되면 140만명이 FGTS 적립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정부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가정부를 고용하는 고용주 조합이 있다.

가정부 고용주 조합 대표 마가레트 갈봉은 주인이 월급의 8%에 해당하는 FGTS를 적립하는데 요즘 고용주 그룹의 중산층 경제 형편이 나빠져 꼭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FGTS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FGTS 8%가 너무 높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상원에서는 일주일에 2일 이상 오지 않는 그날 그날 일당을 받는 파출부는 노동수첩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PLS 160/2009)이 심의중에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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