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주교육국, 학생 품행지침서 하달

by 인선호 posted Oct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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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 주교육국은 관할 5.400개 공립 초중고학교에 “학생 품행 지침서”를 보냈다.

각급학교 교장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학생 품행 지침서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 기물을 파손했을 때 교장은 학부모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교실에서 나갈 수 있고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교사, 교장, 교직원에 협박,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이 불량한 학생은 타교로 강제 전학 시킨다 등의 내용이다.

상파울로 시내 북쪽에 있는 공립학교 교장 마리자 히베이라(38,여)는 학교 기물을 파괴했을 때 학생 또는 부모가 변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학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을 깨닫지 못하고 파괴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교장은 말했다. 전에는 학교 규정에 의해 벌을 가하기도 했지만 규정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 자신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학생을 처벌하기가 두려웠다.

한편 어떤 처벌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가 앞섰다고 마리자 교장은 말하면서 이제 교육국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서가 하달돼 자신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학생품행지침서를 환영했다.

학생들에게도 어느선까지 관용되며 어느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좋다. 학생은 교사와 학우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마리자 교장은 말했다.

“학생 품행 지침서로 학생들의 규율이 보다 엄격해 질것이다. 지금까지 공립학교의 규율은 형편없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교장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확고하게 품행이 나쁜 학생들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루이즈 데 올리베이라 교장연합회 회장은 평가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09/10/2009)

사진: 마리자 교장은 교육국 지침서를 바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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