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법 통과... 차주인이 정비소 선택

by 인선호 posted Oct 14,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뉴스브라질] 자동차 보험법이 바뀌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주인이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소로 가져가야만 한다. 차 주인이 정비소를 고를 수 있는 법안이(Projeto de Lei 445/2009)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통과돼 재가, 공포 절차를 위해 조제 세하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공급하는 부속으로만 수리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으며 주인의 분명한 허락 없이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는 사고차량을 교통국(Detran)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차량에 관한 장악권을 탈취한다는 목적인데 보험회사들의 부정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판금협회 안젤로 꼬엘료 회장은 주의회의 결정을 대환영 하면서 “일부 보험회사에 존재하는 마피아를 근절해야 한다. 완전히 못쓰게 된 차량으로 처리해 경매 처분 한다. 이렇게 되면 샤시와 부속을 얻기 위해 같은 종류에 대한 차량강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09/10/09)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