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도박장 합법화 전망

by 인선호 posted Sep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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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에서 도박장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40대 7이라는 큰 차이로 빙고장, 슬롯머신, 비디오
포커 등 도박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9월16일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다음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심의 표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되면 룰라대통령이 재가 공포해 법률로 확정된다.

도박장이 허용되면 전국의 현재 폐업중에 있는 약 1.500개 빙고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도박장 허용 법안에 따르면 학교, 교회 500미터 이내에 도박장을 설치할 수 없고 도박장 정면은 지나치게 밝은 등이나 네온사인으로 눈에 뜨이게 할 수 없다.  
  
도박장 경영자는 매월 수입(세금대상)의 14%를 보건분야에, 1% 치안분야, 1% 문화, 1% 체육분야에 각각 투자해야 하며 경영자는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며 또 업소를 운영할만한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도박에 건돈의 70%는 상금(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금을 받는 사람은 신분증(RG)과 납세자번호(CIC)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도박상습자 명단을 작성해 이들의 도박장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한 회사는 도박장 3개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 등이 도박장 합법화 법안의 골자이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7/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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