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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노천시장 훼이라에서 바나나를 무게(킬로)로 판매해야 하는 바나나법(주법 13.174/08)이 9월16일부터 발효된다.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바나나를 무게로 팔고 있다. 바나나법은 지난 6월 공포됐으며 60일간 계몽기간을 거쳐 실시하기로 돼 있었다.

법이 공포된 후 108명의 상파울로 도량형국 관리들이 노천시장을 순회하며 법 실시에 따른 설명과 지도를 했다. 도량형국 감독반은 주중과 주말에 훼이라 시장 현장에 나가 바나나를 킬로로 파는가를 살펴보고 상인들의 저울이 정확한지를 점검한다.

법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최저 R$ 317에서 최고 R$ 31만7천로 벌금규모는 업소의 크기, 소비자에게 준 피해액, 벌금처벌이 두번째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에 의하면 바나나는 상인이 타(12개)로 팔던지 다발로 팔던지 자유에 맡기지만 꼭 킬로당 가격을 고객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표시해 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이 1타를 원했을 때 지불해야할 값은 저울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법제안자 사무엘 모레이라(PSDB) 주의원은 무게로 파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파울로주 바나나 산지 발레도 히베라의 재배자들이 바나나를 무게로 팔도록 하는 법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결과 법이 나오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노천상인 조합 조제 또헤스 곤살베스 회장은 무게로 값을 치를것인가 타수로 치를것인가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나나를 손님이 원하는 대로 무게로 또는 타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고 말했다.

곤살베스 노천상인조합 회장은 작은 바나나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손해보는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이제 시장에 큰 바나나만 남게 될 것이다. 무게로 팔때는 큰 바나나를 팔아야 이익이 많아 질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헤스 조합회장은 말했다. 킬로로 팔고 있는 슈퍼마켓의 과일들이 대부분 크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게로 팔면 비싸진다고 했다.

그는 포르사 노조의 후원으로 노점상인들을 규합해 바나나법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다음주에는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노천시장 조합대표들이 주의원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조제 세하 주지사와의 면담을 바란다. “우리는 주지사에게 킬로로 파는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또헤스 회장은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6/09/2009)

사진: 훼이라상인들은 이제부터 바나나를 무게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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