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찰, 음주측정 거부해도 구속할 수 없어

by 인선호 posted Sep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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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도로에서 운전자가 교통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 변호업무 사무처는 형법 330조에 적시된 불복죄를 적용해 구속해야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연방도로경찰은 음주측정이나 혈액검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교통경찰요원에게 하달했다.

그러나 음주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도주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도로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정지하고 R$955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자는 면허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 운전을 하고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야 한다.

7월말 정부 변호업무 사무처는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형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참고지침이 되는 것 뿐”이라고 감시요원 알렉산드레 가스띨료는 말했다.

15일전 연방도로경찰은 음주단속에 관한 지침을 일선 도로단속요원들에게 하달했는데 브라질 교통의학협회에서 작성한 음주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련의 증상들을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단속요원들은 운전자가 졸음이 오는 상태인지, 눈이 충혈됐는지, 옷이 헝클어져 있는지, 술 냄새가 나는지, 폭언.폭행 기미가 있는지, 비틀거리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음주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하고 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고 종합판단 해야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음주판단을 결정하지 말라고 지침서는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가 검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15분후에 재측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운전자는 검사를 받기전 양치질이나 어떤 종류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서라도 입안세척을 할 수 있으며 알코올측정 수치가 다를 때 낮은 수치를 적용해야 하며 단속요원은 표에 나와있는 기준허용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침서는 명백히 하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 16/09/2009)

사진: 음주단속 경찰은 여러가지 증상을 관찰한 다음에 음주운전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연방도로경찰 지침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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