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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까자 베르지 동네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볼리비아인 부부가 동포 볼리비아인 11명을 노예 상태에 해당하는 노동을 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1일 체포됐다.

제보에 의해 경찰이 바느질 공장(아베니다 까자 베르지 2.421)현장을 급습했는데 봉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립가옥에는 성인 11명 이외에 2-12살 짜리 어린이 4명이 있었다.

진두지휘에 나섰던 마리아 엘레나 토미타 경찰서장에 따르면 창문은 모두 자물쇠로 잠겨있었으며 위생이 최악의 상태였다고 한다. “먹다 남은 오래된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방에서 사람들이 재봉일을 하고 있었다. ”고 토미타 서장은 말했다.

볼리비아인들이 서장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노동시간은 월-금 새벽 6시부터 23시까지 이며 토요일은 12시까지이고 급료는 한 벌당 R$ 0.60 - R$1.50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인은 급료에서 식비와 주거비를 공제했는데 그러고 나면 그들에게 거의 남는 것이 없어 사실상 먹고 자기 위해 일한 것 밖에 안된다”고 토미타 경찰서장은 설명했다.

외출할때면 반드시 주인 부부의 사촌과 같이 행동해야 했으며 어린이들은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어야 했다. 한 여인은 아기에게 젖먹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볼리비아인 부부 프레디 티코나(32)와 부인 일다 라우라(35)는 준노예노동 혹사혐의(형량 2-8년)로 기소된다.  볼리비아인 부부는 이미 브라질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언도를 받게 되면 브라질에서 형을 살게 된다.

노예상태로 일하던 볼리비아인들은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은 노동부 복지요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요원은 볼리비아 영사관과 연락을 가질 예정이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2/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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