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질] 시우다델에스테 국경도시 등 파라과이에서 물건을 사서 육로로 브라질에 들여오는 이른바 보따리상인(sacoleiro)은 앞으로 물건값의 25% 세금만 세관에서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단 연간 11만 헤알을 초과해 물건을 들여올 수 없다. 파라과이 보따리상인에 대한 세금은 40%였었는데 파라과이와의 선린관계상 25%로 인하된 것이다. 참고로 일반 여행객이 항공편으로 브라질에 입국할때 500불 까지, 육로는 330불까지 면세다.
보따리 상인법(Regime de Tributação Unificado-RTU- 법11.898)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1월 룰라 대통령에 의해 재가 공포됐으나 지난 9월 11일에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여러가지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파라과이와의 조율을 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 2009년안에 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보따리상인이 25%의 단일세(RTU) 적용을 받으려면 정부 간이세(Simples Nacional) 제도에 등록해야 하며 파라과이 정부에서 인가한 상점에서 물건을 사야 하고 브라질 국세청 지정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시말해 보따리상은 브라질 세관에서 일정 수준의 수입절차를 밟아야 하며 파라과이에서 아무 곳에서나 물건을 사가지고 바로 손에 들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신임 세관청장 루이즈 펠리뻬 에세는 설명했다.
또 보따리상은 술, 담배, 자동차, 약품, 타이어, 무기는 수입할 수 없으며 가전제품, 주방용품, 음향기기, 전화기등 최종소비제품만 들여올 수 있다.
한편 불법위조, 복제품 퇴치협회, 국산품보호단체들은 보따리상인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라질합법상품기구(Instituto Brasil Legal) 에드손 비스모나 회장은 보따리상인법은 브라질이 파라과이 정부의 요구에 양보해 국내공업과 일자리 창출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국내 제품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반 기술적 규정, 허가, 애프터서비스 등의 규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보따리상인들이 수입한 물품들은 국산품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비스모나 브라질합법상품기구 회장은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1/09/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