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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열어둔 상태로 두면 골치 아파진다. 브라질 은행연합과 브라질소비자보호조직은 휴면계좌를 조속히 폐쇄하라고 권하고 있다. 은행 거래를 마감하고 싶으면 거래은행 아무 지점에 가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계좌폐쇄 신청서나 아니면 본인 작성 서류에 계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서명은 본인이나 위임장 소지자가 해야 하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전원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은행측은 접수증을 교부해 주며 그때부터 은행수수료는 정지되고 은행은 30일안에 고객 계좌를 폐쇄조치해야 한다. 은행측은 정지 또는 취소수표가 있더라도 계좌폐쇄 신청을 받아주어야 한다.

상파울로 소비자보호기구 안내국 직원 아벨 꼬헤이아는 연수표나 은행자동지불 공과금 기타 비용을 충당할수 있게 넉넉히 은행 잔고를 남겨두라고 권하고 있다. 만약을 대비해 계좌폐쇄 신청서를 적어도 2년은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꼬헤이아는 은행 거래를 90일 이상 중지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계속 열어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묻고 그대로 열어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이 은행으로부터 계좌주인에게 우송된다고 말했다. 은행거래를 6개월간 정지하면 은행 잔고가 얼마 남아있으며 계좌가 자동폐쇄 될 수 있다는 통지문이 배달된다고 안내했다.

변호사 알라오르 삐니는 2007년 방꼬도 브라질 계좌를 폐쇄했다. 그는 빈틈없이 절차수속을 마쳤다. 즉 폐쇄신청서를 서명 작성해 제출했고 은행으로부터 접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1년반후 은행으로부터 800 헤알의 부채가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접수증을 받고 난 뒤 나는 은행과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뒤 내이름이 신용불량자 기관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나는 폐쇄신청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은행측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아무것도 외상으로 살수 없어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고 변호사 알라오르는 말하면서 접수증을 꼭 보관하라고 충고했다.

“문제는 의례 한두해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그는 말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7/09/2009)

사진: 알라오르는 계좌를 폐쇄했는데도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지불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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