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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보증을 서주었는데 세든 사람이 월세를 안내면 보증인의 부동산이 차압 당한다. 보증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도 차압대상이 된다.

그런데 보증인이 거주하는 집만큼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더라도 차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8월26일 법사위에서 통과됐으며 법안은 심의를 위해 하원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살고 있는 주택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담보가 될 수 없으되 단 집세를 안 냈을 경우를 대비해 설정됐던 담보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있다.

법안은 빠빠레오 빠이스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됐다.

그러나 부동산관리협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새 법안에 절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관리협회 임대법률부장 자끼 부까스키는 법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회사들은 부동산 2개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한 보증인만 원하게 될 것인데 부동산 2개 이상 가진 보증인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못 받았을 때 집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월세보험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상파울로의 임대주택은 110만동이며 그중 49%가 보증인을 세운 경우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27/08/2009)

사진 : 보증인이 살고 있는 집은 차압할 수 없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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