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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자손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은 시청이 합법 상속자가 된다.

리오데 자네이로 시청 부동산관리과에는 거의 매주 한건씩 상속자 없는 재산이 들어온다. 자식 없이 혼자 살다 죽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긴 부동산 규모가 몇백만 헤알을 넘나드는 큰 재산인 때가 비일비재하다.
      
얼마전에 일어난 흥미로운 한 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 연로한 포르투갈 여인이 리오데 자네이로 띠주까 동네의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2005년 죽었다.

시정부 부동산관리국은 할머니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혼자 사는 과부 할머니는 사는 집 이외에 동네에 9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엄청나게 큰 저택 4채가 있는데 이쪽 길에서 저쪽길 사이 한 블록을 전부 차지했다.

띠주까 동네에만 부동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내에도 세놓은 아파트와 사무실들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몇몇 도시에도 열손가락으로 모자랄 정도의 부동산이 이 할머니의 명의로 돼 있었다. 코파카바나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 한동의 가격만도 60만 헤알이 넘는다. 할머니는 은행잔고에 200만헤알이 넘는 현금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알부자의 행색은 남달랐다. 포르투갈 할머니의 한 다세대 가옥의 방 하나를 세들어 살고 있는 반다 모레이라는 “할머니는 거지같이 하고 다녔다. 그리고 아주 구두쇠였으며 월세 늦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죽은 다음 집세를 받으러 오지 않고 있어 모레이라는 누구에게 세를 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다세대 가옥의 단칸방에 월세로 사는 은퇴한 제랄도 실바는 할머니가 가난한줄 알고 공짜로 일해주었다고 말한다.

“나에게 집들을 고쳐 달라고 부탁해 일해주었다. 공임은 주지 않고 때때로 우유 한 곽씩을 주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전혀 몰랐었다.”고 제랄도는 말했다.

자손 없이 죽거나 재산을 누구 앞으로 남긴다는 유언장 없이 죽는 사람들은 부동산 말고도 자동차나 귀금속, 값나가는 미술품, 골동품 등을 남기기도 하는데 시청 부동산관리과에 정식으로 통보돼 현장에 답사 나가기 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지체됨으로 그 동안 하인이나 아는 사람 또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훔쳐가 유실되고 만다.

그러나 시청 직원이 도착했을 때 누구 손 하나 대지 않고 고스란히 남은 경우도 종종 있다. 리오데 자네이로 시청 무연고 유산관리 담당자 루이스 호베르또 올리베이라가 경험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례는 2006년 73세로 사망한 재봉사 오스트리아 여인의 경우다.

시당국이 통보받은 것은 사망한지 4년이 지나서였다. 무연고 유산관리 담당자 올리베이라가 죽은 재봉사 여인의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그녀가 죽었을 당시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봉틀이 있었고 그 옆에는 천이 한가득 쌓여있었으며 또 완성된 옷가지들과 부속들이 수북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으며 상위에는 먹다 남은 음료수병이 놓여있었고 그 밑에는 죽기 전날 날짜의 슈퍼마켓 영수증이 깔려있었다. 소름이 끼쳤다.”고 올리베이라는 말했다.

유산 상속자가 없는 부동산을 시청에서 인수 받았을 때 최소 5년간은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속자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고자 없이 인수된 재산은 시청에서 일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았지만 결국은 한 도시 시민 전체가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이라고 시청 부동산 관리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 23/08/2009)

사진: 띠주까의 한 걸인행세를 하던 수천만대의 나이 많은 부자여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반다와 제랄도는 주인이 상속자 없이 죽자 누구에게 세를 내야 할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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