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도시 이따냐엥, 헬멧착용 금지법 통과

by 인선호 posted Aug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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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12킬로 떨어진 남쪽해변 도시 이따냐엥(Itanhaém) 시의회는 지난 8월17일(월) 헬멧, 얼굴까지 덮는 모자 그 밖의 일체의 복면을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며 시장의 재가만 기다리고 있다.

법은 상점, 공공건물, 주택단지 등 장소에 적용된다. 건물마다 법 몇호에 따라 “헬멧, 얼굴덮는 모자, 복면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법제안자 마르꼬 아우레리오 시의원(PTB)은 주민과 영업장소에 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면했기 때문에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기 어렵다는 사건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다”고 마르꼬 시의원은 말하면서 헬멧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토바이가 정차돼 있을때에는 헬멧착용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법이 나오면 일반 시민들이 복면한 사람을 보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수상한 자에 대한 감시역할이 증가될 것이고 범인식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시의원은 말했다.

상점, 공공건물, 주택단지에서 복면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마르꼬 시의원은 법은 어디까지나 닫힌 공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죄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1/08/2009)

사진: 상파울로 해변도시 이따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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