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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조선일보] 브라질 국가 위생검열원은 현재 약국 일반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열제,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의 진열을 금지시키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 진열대에 진열토록 지시했다고 브라질 일간 이스따도 지 쌍파울로가 23일 보도했다.

단 소독약과 글리세린, 차종류나 농축액 그리고 피부로션이나 연고는 예외로 계속 진열 판매토록 허용했다.

국가위생검열원은 이를 통해 환자들의 자가진단 처방을 막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외 인터넷을 통한 약품판매도 허용하나 반드시 실제 약국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 주소도 ‘.com.br’이어야 한다.

왜냐면 위생단속이 가능한 약국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며,국제도메인(.com) 인터넷 주소는 이부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전화를 통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은 판매한 고객에 대해 구매한 약품의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 기존까지 허용된 사탕,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물(다이어트식품, 아기용, 노인용 및 임산부를 위한 특별 음식물은 예외) 그리고 피어싱과 콘텍트렌즈 (렌즈 판매상이 없는 도시는 예외)도 판매가 금지된다.

피어싱 판매는 금지되지만 귀를 뚫거나 주사놓기 그리고 글리세린 검사는 허용된다.

국가위생검열원은 약국은 약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약사들은 약품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도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실상은 여기서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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