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관리국 새 규정... 2월부터 약은 판매대 뒷편에 진열해야

by 인선호 posted Aug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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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내년 2월부터 약국에서 약을 손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판매대 뒤쪽에 진열해야 한다. 정부 위생관리국(Anvisa)는 8월18일 요즘같이 약을 약국내 손님이 왕래하는 통로에 배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약국에서 또 사탕, 껌, 아이스크림, 귀걸이 등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브라질 약국의 본질이 지나치게 변해 있다. 리오 그란데 노르떼주에 가보면 약방에서 술까지 팔고 있다”고 위생관리국 부국장 디르세우 데 멜로는 말했다.

현재 노발지나, 티레놀. 아스피린, 멜료랄, 도르프렉스 등 해열진통제, 까타플란, 볼타렌, 돌라민등 소염제, 비타민C, 물에 타먹는 거품나는 소화제, 숙취약, 안약 등이 판매대 앞 손님 다니는 쪽에 진열돼 있는데 6개월 뒤부터는 이들 약품은 판매대 뒤로 들어가 판매원만 취급할 수 있고 손님은 접근하지 못한다.

손님의 손이 닿는 곳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천연약품, 화장품, 향수, 개인위생용품, 우유병, 고무젖꼭지, 유아분유, 차,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여드름 포마드, 옥시풀, 소독약 메치오라트, 비키바포루프 등이다.

약을 판매대 뒤쪽에 진열하도록 한 것은 손님이 반드시 약사를 통해 약을 사고 약사에게 사용법을 지시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국에서 약을 파는 이외에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혈압. 체온. 혈당측정, 주사를 놓아 주는 일, 귀걸이를 할 수 있도록 귀에 구멍을 뚫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전화로 약을 주문했을 때 손님에게 배달해 줄 수 있는 약국은 약국이 실제 존재하고(인터넷 약국은 안됨) 약사가 약국 영업시간에 항상 근무하는 약국만 가능하다고 위생관리국의 새규정은 제한하고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9/08/2009)

사진: 내년 2월부터 약은 손님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판매대 뒷편에 진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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