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배신한 부인에 2만5천헤알 보상 지불 판결

by 인선호 posted Aug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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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미나스주의 어느 부부가 결혼생활 4년만에 좋게 헤어지기로 했다. 그리고 갈라서기 임박해서 태어난 딸아이에게는 남자가 최저임금 3배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결정됐다.

몇 해가 지난 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속였으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애가 아니라는 친자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아기와 그 남자의 유전인자 검사가 실시됐고 아기는 남자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부인의 부정이 확인된 마당에 남편은 친자가 아닌 아이에게 5년 이상 양육비를 제공한데 대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그동안 자기 자식인줄 믿고 속아 살아온데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물질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 보상만 인정해 여인이 남자에게 4만헤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인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여인은 상고심에서 남편이 부인의 혼외정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이미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은 “한 남자가 한 아이를 5년간 친자식으로 알고 살아오다가 전 부인에게 배신당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남성의 손상된 자존심과 그 비애와 치욕감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전 남편에게 원심의 4만 헤알 보다는 적은 2만5천헤알의 금액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은 “전남편에게 횡재를 안겨주는 금액이 아니면서 가해측인 전부인에게 응분의 벌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의 정신 피해 보상액”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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