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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8월7일(금)부터 상파울로주 전역에 금연법(Lei Antifumo)이 실시된다.

식당, 바. 야간업소, 작업장, 쇼핑, 택시, 학교, 호텔공동공간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는데 벌금은 업소에 부과되며 금액은 R$792,50- R$1.585이며 48시간-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루이스 호베르또 바라따 상파울로주 보건국장은 금요일 0시부터 500명의 금연단속반을 풀어 대대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계몽기간이 끝났으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나는 시민이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한다. 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법이 시행된다고 단기일내에 흡연자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피우는 담배개비숫자는 감소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건강에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루이스 바라따 보건국장은 말했다.  
    
손님이 담배를 피우다가 현장을 떠났거나 담배를 껐다해도 단속원이 재떨이의 꽁초를 발견한다든가 담배연기만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다. 단속반은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금연(proibido fumar)”표기가 없을때에도 업소가 처벌을 받는다. 손님이 담배 피우는 현장을 발견했을때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건국장은 설명했다.

인도에 채양 하나만 있으면 무관하지만 벽이나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막았다면 담배연기가 빠지는데 지장을 주게됨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식당종업원조합과 대다수의 요식업체주인들이 금연법을 환영하고 있다고 보건국장은 전했다.

식당종업원이 하루 일은 10-20개비 담배를 피우는 분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식당에 흡연석과 비흡연석이 분리돼 있을 때라고 비흡연자 80%(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음)가 흡연석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게 된다.

바하푼다의 한 야간업소는 입장할 때 손님몸을 검색해 담뱃갑이 나오면 일단 압수해 티켓을 붙였다가 손님이 나갈 때 돌려주는 식의 철저한 금연법 준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바르, 야간업소 심지어 쇼핑에서는 별도로 담배감시원을 채용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업소 감시원은 손님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손님이 떨어진다 해도 벌금처벌 받는 것 보다 낫다는 게 업소측의 판단이다.

업소감시원들은 남녀화장실까지 감시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성벤또의 야간업소 주인 호날도 까멜로는 말했다. “손님이 처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도 술을 많이 마시면 달라진다. 담배를 꺼달라고 당부하는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거칠게 반항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혹은 탁자 아래에 담배를 감추고 피우는 약아빠진 손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폴랴데 상파울로/디아리오데 상파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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