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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불법구금, 구타·가혹행위 인정"

 

동해안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어부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7년을 복역한 박모(77)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22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의 증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이번 판결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지 35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셈이다.

 

강원 고성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31세 때인 1968년 10월 30일 동료 어부 7명과 함께 대진항을 출항해 동해 상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후 북한 원산과 평양 등지에 수용생활하다가 7개월여 만인 1969년 5월 29일 국내로 귀환했다.

 

그러나 납북어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던 박씨는 1978년 7월 4일 옛 강원도경찰국 정보과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뒤 22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박씨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성 현내면 인근 해안 초소의 위치나 경비 상태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웃 주민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79년 1월 16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1979년 8월 31일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결국, 박씨는 1985년 8월 27일 만기 출소 때까지 7년여를 복역해야만 했다.

 

한편, 박씨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 지난해 7월 5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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