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진일보한 새 입양법 8월 공포

by 인선호 posted Jul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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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지난 7월 15일 상원에서 새입양법이 통과돼 룰라 대통령이 8월안에 서명공포하면 즉시 발효된다.

현재 브라질인 22.859명이 입양을 원하고 있고 3.519명의 어린이가 새 가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양부모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넘치는데 아직도 방치된 많은 어린이들이 입양할 양부모를 찾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답은 간단하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백인여아를 고집하며 그것도 3살 미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어차피 많지 않기에 입양할 아이를 찾는 사람들은 넘치도록 많은데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다.

입양법 제안 설명자 알로이지오 메르까단떼(PT-SP) 상원의원은 “이 같은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입양법의 몇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새입양법에 의하면 가정판사들이 보다 나이가 많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어린이를 입양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는 형제가 있다면 가족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형제를 따로 따로 입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 집에 입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새입양법에는 과거 입양법에 없었던 “확대가족(Familia Extensa)”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확대가정이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한다면 삼촌, 조부모, 기타 친척을 지칭한다. 새입양법은 삼촌, 조부모, 기타 친척등의 확대가족에게 입양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기타 다른 친인척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 보다 우선 입양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아이의 친인척들이 입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입양할 수 있도록 등록된다. 12살 미만 어린이에게는 누구와 살고 싶냐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12살 이상이 된 아이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 입양되기 원하느냐는 상의를 해야 한다고 법은 정하고 있다. 과거 입양법에서는 입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1세로 규정돼 있으나 새입양법에서는 18세로 낮추었다. 즉 18세만 되면 입양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과거에는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기한 입양기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새입양법에서는 대기기간을 최고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2년이 지나면 판사가 아이가 갈 곳을 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과거법에는 어린이의 해외입양은 허용되는데 양부모 후보자의 대기 명단은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새 입양법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 가정의 대기자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아동의 해외입양은 브라질내에서 아이의 입양길이 전무할 때 최후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새 입양법은 못박고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전국입양대기자명단(Cadastro Nacional de Adoção)에 올리는데 대기자명단제도는 이미 200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입양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어린이는 44.6%가 흑백혼혈아이며 57.3%가 사내아이다. 3살 미만은 6.3%에 지나지 않으며 10-17세 아동이 65.49%를 차지하고 있다. 20%가 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이고 26.2%가 입양할 부모를 기다리는 형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원하는 후보자들은 40.9%가 백인 어린이만 원하고 있고 33.7%가 반드시 여아만 원하고 있으며, 86%가 어린이 한명만 원하고 있다. 입양아의 연령 또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어 79.3%가 3살 이상은 입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26/07/2009)

사진: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보호소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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