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개정 추진, 운전중 통화 벌점 7점으로 강화

by 인선호 posted Jul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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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정부는 금년안으로 세룰라 벌점은 현 4점에서 7점으로 올리고 벌금액은 R$ 85.13에서 R$ 315로 270%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1997년 교통법을 채택했을때는 세룰라가 도입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운전중 세룰라 통화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세룰라 전화를 하는 것을 중간정도의 위반으로 정해놓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브라질인 거의 모두가 세룰라 사용자가 됐으며 상파울로 교통위반 가운데 4번째로 많은(37만4천건)것이 운전중 통화로 나타나고 있다. 운전중 통화 교통 위반은 2007년-2008년 사이 47.48%가 늘어 두번째로 많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위반은 신호위반이었다.

시내 번잡한 대로 거리에 서서 몇분만 지켜보고 있으면 운전석에서 세룰라 전화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즘같이 자동차 이용이 많고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한때 차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외판사원 조제 레알(55)는 주장했다.

그는 그저께 아베니다 워싱턴 루이스 길에서 그래도 인도 옆에 차를 대 놓고 세룰라 전화를 했다. 그곳에서 가까운 이비라 뿌에라 공원 앞 거리에서 10분 사이 적어도 자동차에 탄 4명이 그리고 오토바이 탄 1명이 세룰라를 들고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운전하면서 무엇을 잡으면 워크맨(음향기기)과 마찬가지로 시선을 딴 곳으로 옮기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았다”고 교통응용심리센터 원장 살로몽 하비노비치는 말했다.

세룰라 통화 벌칙 강화를 포함한 정부는 교통법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는 아래와 같다. 제한 속도를 50km 초과하는 위반을 1년에 2회 이상 범했을때 6개월에서 부터 2년 사회봉사 처벌에 처한다.

버스 트럭 등 운전기사에게 하루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대위반 사항으로 벌이 중하다. 오토바이는 인도옆길과 인도와 자동차 행렬 사이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며 자동차들이 멈췄을 때는 시속 30킬로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에스따도 데 상파울로 18/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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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운전중 세룰라 통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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