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위반에 벌점 없애는 법안 상원 발의

by 인선호 posted Jul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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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가벼운 교통위반은 벌점은 면제하고 벌금만 물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자동차를 인도에서 50센티-1미터 거리를 두고 주차하거나 횡단보도, 인도, 중앙분리선에 주차하기, 반주차 위반, 장례.행진.구급차 추월, 22시-6시 사이나 병원 앞에서 경적을 길게 내기, 한눈팔고 운전하기 등 경미한 벌칙에 현재 운전면허 벌점 3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 벌점을 없애자는 법안이 엑스뻬디또 주니어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엑스뻬디또 의원은“택시, 트럭등 직업운전사들이 경미한 벌칙이 누적돼 20점이 넘어 자동 면허 정지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작은 실수는 훈계하고 예방하는 것이 심한 벌을 주는 것보다 낫다”고 엑스뻬디또 상원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미한 교통위반은 전체의 2-3% 밖에 안된다. 상파울로의 한 교통감시원은 경미한 교통위반건에 벌금 티켓을 발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경미한 교통위반건은 운전자가 지난 12개월 기간에 단 한건의 교통위반도 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감시원은 벌금 티켓을 띠지 못하고 경고장만 발부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심의를 위해 이미 이송됐다. (에스따도 데 상파울로 22/07/2009)

사진: 택시, 트럭등 직업운전기사들이 경미한 벌칙의 누적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정지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법제안자 엑스뻬디또 상원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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