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 명단 올라

by 인선호 posted Jul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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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신용조회기관(SPC/Serasa)의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법이 1년 전에 나온 이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정소송건수가 26% 줄었다.

“프로테스따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협박이 주효해 관리비 밀린 사람들이 대부분 합의하는데 동의한다”고 부동산관리조합 후버트 제바라 부회장은 설명했다.

상파울로 시내 1.100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렐로 회사는 33%가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2002년부터 발효된 새민법은 관리비 연체벌금을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법에 의해 벌금이 20%에서 2%로 감소되자 관리비 밀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관리비 연체는 신용카드나 에스뻬셜 수표 이자율에 비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비 연체자를 까르또리오에 프로테스따 할 수 있는 법이 나오면서부터 사정은 변했다. 합의 하겠다는 사람이 30%쯤 늘어났다”고 관리비 전문변호사 마르시오는 말했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편지 한장만으로 연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대부분 합의 하는 선에서 끝내기 때문에 실제 프로테스따나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적어졌다고 관계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에스따도 데 상파울로 20/07/2009)

사진: 관리비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에 올릴 수 있다는 법이 나온 이래 관리비 밀리는 사람이나 법정소송건수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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