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40시간안 하원 분과위원회 통과

by 권영욱 posted Jul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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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특별히 구성된 하원 노동문제 심의분과위원회는 6월30일 근로자의 1주 노동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시간당 초과노동임금을 현 50%에서 75%로 올리기로 역시 만장일치 표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노동임금 인상 주장자들은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하원본회의로 가져 가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노동임금은 헌법개정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두 차례(최소 308석), 상원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헌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을 늦추기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사안의 신속처리안을 따로 제기해 안건이 우선처리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약 700여 노동단체가 특별분과위원회의 표결을 방청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일시에 환호성을 외쳤다. 노동시간 안건은 비센티뇨 의원(PT-SP)이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안건은 하원에서 14년째 토의돼 왔다.

포르사 노조 위원장 빠울로 뻬레이라 다 실바(PET-SP)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임금 인상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무척 잘된 일이라고 평했다.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면(초과노동임금은 그대로 둔채) 업주들은 초과노동시간을 많이 늘리고 새로이 근로자를 더 채용하지 않으려 할것이다.

그러나 초과노동임금이 50%에서 75%로 오른다면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초과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더 싸게 먹힌다”고 말하면서 초과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2백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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