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창녀 사서 갚는 것은 무죄

by 인선호 posted Jun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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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 창녀를 사서 제3자에게 무엇인가 지불해야 할 건에 대한 대가로 갚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아동보호법을 위반한 결과 유죄일까 아니면 무죄일까?

마또 그로소 도 술주에서 익명의 2명의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창녀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2명의 미성년(당시 각각 12, 13살) 소녀에게 80헤알을 주고 또 한 여성(성인)에게 60헤알을 주고 윤락행위 계약을 했다.
마또 그로소 도 술 검찰은 미성년자 창녀를 산 2명을 미성년자를 성행위에 유인했다는 죄목으로 보호법 244조에 근거해 기소했다.    

그러나 마또 그로소 도 술 고등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됐으며 대법원 아르날도 리마 담당판사와 동료들은 마또 그로소 도 술 고등법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미성년 창녀를 사서 윤락행위를 시킨 두 명의 피고는 마또 그로소 도 술 고등법원 판결대로 대법원은 피고는 무죄라는 것이다.      

마또 그로소 도 술 고등법원은 두 미성년 소녀가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창녀이기 때문에 피고가 무죄인 것이며 반대로 만약 두 어린 소녀가 윤락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다면 유죄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사와 미성년 권리보호 주창자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

국가아동권리심의회의 아리엘 데 까스뜨로 알베스는 “아동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유인은 언제나 범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 성에 처음 빠졌는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무죄결정은 탈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담당 아리아드니 실바 여검사는 “고등법원, 대법원 두 법정이 두 미성년자가 전에 이미 받은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창녀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삶이 버거워 빠진 것이다. 법정의 판결은 이미 시대에 뒤진 형법만 기준한 것이고 현대적인 아동보호법은 무시했다.”고 아리아드니 검사는 말했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24/06/09)                
  
사진: 미성년 창녀를 사는 것은 아동성유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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