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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당신이 동네 훼이라(노천시장)에 가서 “바나나 한 타 주세요”하지 않고 “한 킬로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어색할 것 같지 않을까?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상파울로 시내 훼이라에서 바나나만은 반드시 저울에 달아서 팔아야 한다고 6월 17일 상파울로주 관보에 실렸다.

앞으로 훼이라와 상점에서 바나나를 킬로로 달아 팔아야 하는데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상파울로주 도량형국은 3개월 후부터 훼이라상, 과일점, 식품점에서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반을 내보낼 예정인데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정부는 밝히고 있다.

도량형 상파울로 지국장 파비아노 데 빠울라는 “이 기관이 바나나를 저울에 달아 판매하라는 규정을 감독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 받고 있으며 뽕지뇨(뽕프란세스)를 달아 파는 규정을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감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무런 차질없이 바나나 감독업무가 순조롭게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파울로노천시장조합 조제 알베스 조합장은 물론 법대로 따르겠지만 “바나나를 한타 또는 반만 사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으로 굳어져 있는데 소비자들은 새 관습을 익혀야 하게 됐다”며 바나나를 저울에 달아 판다는 것은 아무래도 “낯설다”고 말했다.

훼이라상들도 새규정을 따르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훼이라에 단지 바나나만 파는 좌판도 많다. 저울 가진 바나나 상인은 하나도 없다. 새규정을 따르려면 이들이 저울을 구입해야 할터인데 하나에 비용이 R$900에서 1천 헤알 나간다. 바나나 상인들은 추가로 저울 비용이 들게 됐다”고 조제 알베스 노천시장조합장은 말했다.

바나나를 저울에 달아 팔지 않았을 때 도량형국 감독반원이 상인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은 최저 R$317에서 최고 31만7천 헤알이다.

가장 경한 벌금은 저울을 속였을 때이며 가장 높은 벌금은 달아서 팔고 낱개로 팔고 하는 두가지 방식을 계속하는 경우다. 두번 적발 됐을 때 벌금은 곱이 되며 감독반의 업무수행을 방해 또는 어렵게 했을 때는 최고로 높은 31만7천 헤알이 벌금이 적용된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 18/06/09 발췌)

사진: 훼이라에서 앞으로 바나나는 저울에 달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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