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약품광고법 발효,“드세요” “드셔보세요”등의 문구 금지

by 인선호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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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약품광고에 제한이 더 많이 가해지는 법이 시행된다. 의약품관리국(Anvisa)의 새법은 TV 약품선전에 “사용하세요(use)”, “드세요(tome)” 또는 “드셔보세요(experimente)”등의 사람에게 직접 “권”한다던가 “하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말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약의 샘플 배포를 금하고 있으며 또 예방주사약의 샘플 역시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의사처방을 요하지 않는 약은 앞으로 새로이 경고문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들어 비타민 C의 경우 중증의 신장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광고에 삽입해야 한다.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약품광고는 어떠한 전문용어도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졸음이 오게 하는 약(일부 감기약, 알러지약)에는 운전이나 정밀기계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문이 삽입돼야 한다. 앞으로는 숙취약, 소화제 선전은 금지된다. 술을 실컷 마시고도 깰 수 있는 약이나 폭식한 후에도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식의 약품들을 광고한다면 일반인들의 폭음이나 폭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의사처방면제약품제조협회 살비오 지로라모 사무장은 견본무료배포 금지는 소비자에 대한 상표인식 전략을 저해하는 것이며 처방면제약품에 경고문안을 첨가하라는 요구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간단한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을 광고하는데 경고문안까지 삽입하라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로라모 사무장은 말했다.  (디아리오 데 상파울로 16/06/09)
    
사진: 앞으로는 약품광고에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안이 전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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