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별거기간 없이 바로 이혼되는 법안 하원통과

by 인선호 posted Jun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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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법정별거기간(최소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혼되는 법이 6월2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법정별거기간을 없애고 바로 이혼되는 법안은 하원전체회의에서 찬성 315표, 반대 88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저표 보다 7표가 많았다. 개신교 및 카톨릭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루이스 까를로스 아우리(PSDB-빠라나)의원은 표결에 앞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가족이란 신성한 것이다. 가족에 손대면 다른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물인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안또니오 까를로스 비스까이아(PT-리오데 자네이로)의원은 법안을 찬성하면서 “나는 카톨릭신자이다. 나는 신자로서 결혼이란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사랑의 원칙과 가치가 자식에게 전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이혼하려면 부부가 최소 1년의 법정 별거기간을 채워야 하며 또는 남편과 부부가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 사실별거가 최소 2년 경과해야 정식 이혼이 허가 된다.
법정별거기간 폐지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다시 상원에서 2번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정별거기간 폐지법안을 제안한 세르지오 까르네이로 하원의원(PT-바이아주)은 “오늘날 법정별거하는데 소송비용이 들고 이혼수속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간다. 이혼하는데 법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부부의 고통은 그 만큼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까르네이로 의원은 법정별거기간 조항은 이혼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의해 제정됐던 법이었다고 말했다. “IBGE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해 50만명의 브라질인이 별거, 이혼을 하고 있는데 법정별거기간 폐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고 까르네이로 법제안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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