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세업자 R$ 60 만 납부하면 모든 세금 대체하는 새로운 법 발효

by 인선호 posted May 27,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뉴스브라질]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수속비와 매달 계리사비용 그리고 내야할 세금이 많아 업체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7월부터는 한달에 R$ 60을 정부에 납부하면 합법 회사가 되는 법이 시행된다.

노천시장상인, 행상인, 재봉사, 외판원, 수공업 종사자 등 자영업자등이 새 법의 수혜자가 된다. 1년 매상이 3만6천헤알(월 3천 헤알) 미만되고 최저임금 월급 종업원 1명을 거느린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월 60헤알만 납부하면 시영업세(ISS), 주정부 상품ㆍ용역유통세(ICMS), 사회복지세(INSS) 의무를 전부 이행하는 것이 된다.

60 헤알은 납세수첩 까르네(carnê)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1년 매상 3만6천헤알 미만의 자영업자는 연방정부의 법인세(IRPJ), 복지기여금(PIS, Cofins), 공업제품세(IPI)가 면제된다.

사업자 등록 없는 자영업자가 브라질 전국에 약 1천1백만명이 되며 이들이 적은 금액으로 정부로부터 정식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이들이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1명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영세업이 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허가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은퇴연금, 의료연금,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리사를 통한 장부정리가 면제되고 세금감독(피스칼리자성)도 없다. 단 한가지 의무가 있다면 법인체에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따(영수증)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체 명의로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있다.
(O Estado de S.Paulo (26/05/09) 참조)

사진: 무허가 노점상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월 60헤알 납부로 합법 영업체를 가질 수 있는 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