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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신모(60)씨는 약 6년 전 여동생의 동거남 김모(51)씨가 여동생을 자주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그 길로 잡혀갔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에게 앙심을 품은 김씨는 신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길이 21㎝ 흉기로 여섯 차례에 걸쳐 신씨를 찔렀다. 신씨는 구사일생했고, 김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악몽은 지난 3월 다시 찾아왔다.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신씨가 별생각 없이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네 동생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다." 겁에 질린 신씨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김씨가 신씨의 가게에 나타났다.

 

김씨는 "그때 합의를 왜 해주지 않았느냐"며 "너를 죽이러 왔다"고 위협했다. 신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같은 보복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보복 범죄 사건은 지난 2008년 158건에서 지난해 308건까지 늘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2월 범죄 피해자가 최소 하루 이상 거주하면서 보복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보호 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설돼 올해 현재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보호 시설 마련과 유지 비용으로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2009년 1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5명, 올해 들어 8월까지 6명뿐이어서 실효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신분이 범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법무부에 사건 피해자 및 증인 보호 프로그램 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고, 인력ㆍ예산 지원도 잘 이뤄지고 있다. 보호가 시작되면 '신분 세탁'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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