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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용지에 스며드는 특수잉크를 사용하는 등 수표용지와 디자인을 바꾼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는 전산에 등록해 나중에 지급 제시된 수표와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모든 은행권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한다. 새 수표용지는 용지에 스며드는 침투형 특수잉크를 사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게 제작된다.

 

 디자인과 색상도 변조흔적을 알아내기 쉽도록 바꾸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색변환 잉크도 적용한다.

 

새 수표용지 도입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작업 소요시간과 기존 수표용지 보유물량, 고객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비정액 자기앞수표에는 오는 12월16일, 정액 자기앞수표에는 내년 4월1일자로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거액 자기앞수표에는 비교대사시스템도 구축한다. 10억원 초과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는 것이다.

 

이후 지급제시 된 수표와 이 이미지가 실제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내년 4월1일자로 모든 은행이 동시에 도입한다. 거액 자기앞수표 전산등록시스템은 은행별로 연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신용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변조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은행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불안도 예방해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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