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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곰탕집이 식품회사 농심을 상대로 '신라면 블랙' 등에 자신들의 국물 제조기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장도리 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골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너무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농심의 상무인 신모씨를 만나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심은 이와 동시에 합작생산계약과 사업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연기했다"면서 "농심과 합작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했으나 계속된 계약연기로 2009년 9월 결국 도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 등은 자신들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적이 없고 사리곰탕 등 이미 곰탕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씨 측이 먼저 사업제안을 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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