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로, 실내 흡연금지 위반시 영업중지

by 인선호 posted May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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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동아] 이번 주 조제 세하 상파울로 주지사는 주 입법부에서 지난 4월에 통과된 법안인 건물 내에서 흡연금지안을 인준하게 된다.

이 법안에 기초해 건물 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며, 만약 흡연을 허용한 업소나 술집, 식당, 클럽 및 쇼핑 등은 담배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벌금과 함께 최저 2일 영업중지 처벌이 가해진다.

상파울로 주보건당국은 실내 흡연금지를 어긴 업체에 대해 4단계로 처벌을 실시한다.

우선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790헤알 벌금이 부과되고, 재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두배(1580헤알)로 올라가며, 세번째는 48시간 영업중지를 받게 된다. 4번 이상의 경우 한달간 영업이 중지된다.

보건당국은 벌금형보다 영업중지 처분이 효과가 확실하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벌금을 내는 것보다 면허정지를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중지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업체의 규모가 크던 작던 바로 피해가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단속을 위해 기존 250명에서 500명으로 단속원을 늘릴 계획이다.

단속 예외 장소는 호텔 또는 모텔 객실과 축구장, 교도소, 담배류만 판매하는 전문점 그리고 흡연자의 집과 차량 그리고 길거리이다.

호텔과 술집 식당 노조에서 500명의 웨이터들을 대상으로 흡연 금지방안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찬성했지만 영업중지처분에 대해 어리둥절한 상태다. 왜냐면 웨이터 수입 상당이 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서는 하루 평균 7명이 간접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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