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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년간 애플과 판매금지 특허소송 않겠다”

by anonymous posted Oct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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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특허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 애플 등 경쟁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모바일 업계에서 보유한 필수표준특허와 관련해 경쟁사 등을 상대로 5년 동안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17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삼성전자 역시 제안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2011년 미국 등에서 자사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이른바 ‘특허전쟁’을 벌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럽에서 제기한 소송은 필수표준특허(SEPs)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허권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필수표준특허란 해당 산업에서 표준으로 인정된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하는데, 이런 특허를 들어 판매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법 위반으로 들어날 경우, 해당 회사는 관련 분야에서 올린 연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한달 동안 경쟁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합의를 이루면 삼성전자에 해당 특허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사건은 정리될 전망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특허 침해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특허전쟁으로 인해 소비자까지 고통을 받아선 안된다.

 

이번에 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면 업계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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