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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들을 때린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했고 교사가 용서했는데도 엄벌을 택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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