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했고 교사가 용서했는데도 엄벌을 택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