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자 별도감방 혜택 사실상 종지부

by 인선호 posted Apr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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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대학졸업장을 소지한 수감자에게 별도감방을 주는 혜택에 종지부를 찍는 법안이 4월1일 상원에서 통과돼 이제 하원심의로 넘어간다.

특별감방 혜택은 대학졸업자와 연방상ㆍ하의원, 장관, 주지자, 시장에 주어지고 있는데 새법은 수감자가 살해당할 위험이 있어 별도의 감방이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제안자 데모스떼네스 또헤스 상원의원은 “무학의 막노동자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감방혜택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법은 대학졸업자는 물론 신부, 목사등의 성직자와 국가유공자도 특별감방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판사, 연방검사는 계속해 특별감방을 배정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데모스떼네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어쩔 수 없지만 판검사의 특별감방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데모스떼네스는 상원법사위원장직에 있다.  
                
상원법사위에서는 가석방자, 가택수감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족쇄를 채워 감시하는 법이 통과돼 상원전체회의에서 표결된다. 이때 통과되면 룰라 대통령이 서명공포하게 되며 추후 법무부는 팔찌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족쇄를 선택할 것인지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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