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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브라질에는 최저임금이 2 종류 있다. 하나는 전국 최저임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 최저임금이다.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이 R$ 450에서 R$ 505로 인상됐다. 전국 최저임금은 R$ 465인데 상파울로 최저임금은 전국최저 임금 보다 R$ 40이 많은 R$ 505이 됐다.

상파울로주는 브라질에서 상공업이 가장 번창해 제일 잘 사는 주라서 최저임금이 언제나 전국 수준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법(Lei 70/2009)은 3월31일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조제 세하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되는데 5월초에 근로자들이 4월분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인상된 새 최저임금을 받게된다.

상파울로주 노동자 약 1백만명이 새 최저임금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5월1일 노동절을 좀더 기쁜마음으로 맞게 될 것이다.

웬만한 직종은 이미 노조가 결성돼 있어 주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점원이나 의류업체 보조직도 나름대로 노사협정에 따른 주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수준이 정해져 있어 이번 새로운 주최저임금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새로 통과된 주최저임금 R$ 505은 노조가 없는 가사도우미, 농업, 수산, 수림, 광업, 채석장 분야 근로자, 청소원, 오토바이운전사, 엘리베이터 종사원 등에만 해당된다.

주 최저임금은 기계, 농수산, 임업, 광업, 공업, 건축분야의 숙련공, 재봉사, 미용사, 이발사등 직종에 대해서는 R$ 530(전에는 R$ 475)로 책정됐으며 농수산, 목축, 임업분야의 관리직, 보건, 위생, 교통, 통신분야의 기술직에 대해서는 R$ 545(전 R$ 505)로 각각 인상 책정됐다.  

상파울로주 최저임금은 전국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상파울로주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월급이다.
          
사진: 상파울로 주의회에서 새 최저임금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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