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홍보전화 거부법 4월부터 발효

by 인선호 posted Mar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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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4월1일부터 상품홍보전화(Telemarketing)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상품이나 서비스 권유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작년 상파울로주의회에서 통과돼 4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소비자가 평온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라고 루이스 마레이 주법무국장은 말했다.

상파울로주에 본인 명의의 고정전화나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품홍보전화를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인터넷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청 (Procon) 인터넷 주소 www.procon.sp.gov.br 에 접속해 텔레마케팅 거부(Bloqueio telemarketing)를 클릭하면 된다. 아니면 민원급행처리소(Poupatempo)에 가도 된다.

소비자 보호청 인터넷에 상품광고전화 거부의사를 밝히면 30일후부터 텔레마케팅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 만약 계속 전화가 걸려오면 소비자보호청에서 신고를 받아준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광고전화는 계속 받고 싶다면 광고전화를 계속 해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해당 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광고전화는 거부할 수 있어도 지불독촉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선단체 전화도 거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소비자 보호기구 프로 테스테(Pro Teste)의 마리아 돌시는 “소비자가 광고폭탄세례를 받으면서 아무리 항의해도 회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팅회사들은 이 분야에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광고전화거부에 관한 법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광고전화거부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마레이 주법무국장은 말했다.

한편 텔레마케팅회사 조합 디오고 모랄레스 회장은 법으로 인해 해고사태가 발생할런지에 대해서는 예측할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광고전화수신 거부자가 많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품홍보전화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4월부터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홍보전화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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