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세 분할지불... 5월30일까지 연기

by 인선호 posted Mar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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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2006.12.31 이전의 연체된 자동차소유세(IPVA)를 분할지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5월 30일 까지 연장됐다.

분할지불할 경우 벌금 50%, 이자 40%를 할인해 주며, 일시불로 지불할 경우 벌금 75%, 이자 60%를 감면해 준다. 1회 할부액은 개인은 R$ 100 이상, 법인은 R$500 이상이어야 하며 주정부 세무국이 의뢰한 은행망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좌에서 자동지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만약 할부액 지불일을 90일 이상 넘기게 되면 할인혜택 프로그램에서 자동 탈락된다. 주세무국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세가 밀린 사람의 연체기간은 대체로 3년이다. 작년 12월 주세무국은 자동차소유세 연체자 150만명에게 연체금액과 분할지불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통지서를 우송했다.

분할지불 프로그램(PPD)에 참가하려면 www.ppd.sp.gov.br 에 들어가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먼저 Nota Fiscal Paulista(세금환불영수증) 시스템에 들어가 CPF(납세자번호)를 넣어 등록하고 암호를 받아 그 번호로 분할지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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