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스 해변 개,고양이 금지

by 인선호 posted Ma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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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질] 산토스 해변에 개나 고양이등 애완동물이 금지됐다. 개목걸이를 하고 주인이 끌고 다니는 것도 안된다. 산토스(상파울로 85 km) 빠울로 빠사 시장은 3월17일 애완동물에 관한 법을 개정공포했다.

개가 해변 모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규정과 벌칙이 존재하지만 주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을 상정했다고 조앙 라스까니 시의원은 말했다

“1968에 제정된 법은 개만 모래 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새로 제정된 법은 고양이도 금지되며 동물에 줄을 묶어 주인이 끌고 다녀도 안된다. 단 주인이 안고 다니는 것은 허용된다. 법이 전보다 구체화 됐다.”고 라스까니는 설명했다.

모래 위를 배회하는 개나 고양이를 시청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져가면 R$ 512을 지불해야 찾아올 수 있다고 시의원은 덧붙였다. 해변에 배회하는 동물이 시청에 끌려오면 8일간 머문 다음 그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보호자를 찾아 넘겨준다고 시청동물보호센터의 히따 까라메스는 말했다.

애완동물을 해변에 접근시키지 못하는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동물의 변과 오줌 속의 미생물과 애벌레를 통해 병이 일어나 확산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제안자 라스까니 시의원은 설명했다.            

사진: 산토스 해변 모래 위를 개 한마리가 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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